"몰카·성매매 판사들, 로펌 가는데는 아무 문제 없다" 국회의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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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성매매 판사들, 로펌 가는데는 아무 문제 없다" 국회의원 폭로

아이뉴스24 2023-08-03 10:0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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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현직 판사가 출장 도중 성매매로 적발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에 드러난 울산지법 소속 판사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쫓겨나는 등 거의 패가망신하지만, 이분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 최대 A로펌에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용진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문제의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고, 법원은 A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난달 31일 징계를 청구했다.

박 의원은 "판사는 신분이 보장돼 있다. (징계도) 기껏해야 정직 1년까지밖에 안 된다. 파면도 없고 면직 자체가 없다"면서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적발된 판사가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고 B로펌으로 옮겼다. 6년 전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판사도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B로펌으로 갔다"고 전했다.

이어 "판사들이 성매매 혹은 성추행, 성폭력 관련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로펌으로 취업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건 이른바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의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승인하는 변협(변호사협회)도 문제"라며 "이런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 달라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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