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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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나선다

데일리안 2023-08-02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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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했다.이를 통해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의결권 공시관리 체계의 개선,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시서식을 표준화한다.의안유형 구분 신설,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협회 및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한다.

아울러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 뿐 아니라 의안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투자협회(펀드 기준)와 한국거래소(운용사 기준)의 공시정보를 상호 연동해 공시정보의 다각적 분석이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운용사별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정보 활용도를 제고해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용사의 경우 과거 의안별 유사 사례, 타운용사의 행사 이력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어 의결권 행사방향의 효율적 의사결정이 쉬워질 예정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존 투자자 뿐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도 여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실한 수탁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 의결권 관련 공시서식(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협회와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해2024년 주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래소 및 협회와 세부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을 함께 마련해공시정보 DB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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