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마약을 한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새벽 시간대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이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로 신고한 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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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시부터 2시 12분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112에 전화해 "엄마가 마약을 한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어머니가 사는 충남지역 관할 경찰서에 확인했으나, A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은 A 씨에게 "허위 신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 씨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도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나를 총으로 쏘려고 한다"는 둥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했다. 1시간여 동안 A 씨가 한 허위신고는 10건이 넘는다.
경찰차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경찰은 이날 부천시 심곡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발견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하는 등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에 청구한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에 화가 나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에 격분해 순찰차에서 10여 분간 행패를 부리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당시 A 씨가 술에 취해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술이 깨는 대로 A 씨를 불러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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