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보행자를 가장 먼저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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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보행자를 가장 먼저 기억하세요”

이뉴스투데이 2023-08-02 11:39:51 신고

도로교통공단 카드 뉴스가 알려주는 3가지 우회전 대원칙.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카드 뉴스가 알려주는 3가지 우회전 대원칙. [사진=도로교통공단]

[이뉴스투데이 정희경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2일 지난 1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고려해 만든 카드 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카드 뉴스 콘텐츠는 “우회전? 보행자를 기억하세요”를 주제로, 우회전 시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행자 확인을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카드 뉴스가 설명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다시 출발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이 외에도 지난해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 대책 일환으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60곳 점검, 보행 친화 신호 운영, 횡단보도 위치 조정, 교차로 주변 시인성 제고를 위한 지장물 제거 등 350건의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우회전 신호등 세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15곳 대상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업무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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