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정상외교 노력 결과…獨, 韓 방산 승인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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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정상외교 노력 결과…獨, 韓 방산 승인 절차 간소화

이데일리 2023-08-02 11:1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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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독일제 방산 부품 수입과 독일제 부품이 포함된 국산 무기체계 수출에 대한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 절차가 사후 신고로 바뀌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수준으로 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 것이다.

방위사업청 2일 독일연방 경제기후보호부(BMWK)에서 발표한 방산수출 통제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향후 우리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독일제 구성품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독일제 구성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수출승인이 필수였다. 독일 정부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기타 수출대상국’으로 분류해 독일 원산지 부품 등의 한국 수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왔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안보상황의 변화와 에너지 위기 등으로 업체는 독일정부에 신청 후 통상 6~1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수출승인을 획득할 수 있어, 우리 군 무기체계 도입과 방산업체의 수출 사업이 지연됐다. 수출의 물꼬가 튼 K2전차의 경우에도 독일제 변속기가 탑재되는 등 다수의 국산 무기체계에 독일제 부품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올해 9월 1일부터 한국으로의 수출 건에 대한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의 수출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에 따르면 독일 업체가 민감 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이중용도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 시, 경제수출감독청의 별도 승인절차가 생략된다. 수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되는 것이다.

이는 EU나 나토 국가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독일 무기수출통제규정 내 국가분류상 한국을 NATO에 준하는 국가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번 독일 정부의 조치로 독일제 부품의 도입이 원활해짐에 따라, 우리 군의 적기 전력화는 물론 한국과 독일 방산기업의 세계 방산시장 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외교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의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한바 있다.

방사청은 “2021년부터 주독일대사관과 공조해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및 경제수출감독청과 수출 승인 간소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 실시해 왔다”면서 “이번에 이루어 낸 한-독일 간 방산협력 결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방산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와의 긴밀한 소통과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글로벌 방산강국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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