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두 번째 영장…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2일 구속 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뇌물 수수액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A씨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무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사건을 보강 수사하겠다는 것이 공수처 방침이다.
김 경무관은 지난달 28일 첫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뇌물 수수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공수처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경무관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인지해 수사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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