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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들고 자신의 딸과 동거했던 20대 남성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헤어지라는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던 딸이 B씨에게 맞았다는 소식을 듣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딸은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나서자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딸과 헤어지지 않고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찾아갔다”며 “아버지로서 이 정도도 못하나. 내가 왜 가해자냐”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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