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앞으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안내 사항의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음식점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5000∼6000원 수준까지 올라간 음식점 술값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음식점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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