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당한 특수교사 복직, 주호민 '몰래녹음'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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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 당한 특수교사 복직, 주호민 '몰래녹음' 처벌은?

예스미디어 2023-08-01 12:1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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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자녀와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된 경기도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복직한다.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에서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페이스북

 

또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아동·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됐다."며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앞서 경기 용인지역 소재의 한 공립초교 특수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현재 직위해제를 당한 상태다.

당시 주호민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특수교사 A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를 고소했다.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주호민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 경위서에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재판 중이다.

또한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A씨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A씨를 위해 작성된 탄원서는 80여 장으로, 현재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게 전달됐다.

제출된 탄원서들은 20년간 교사 생활을 하다 주호민의 고소로 직위해제 된 A씨가 다시 교단에 오를 수 있게끔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증거로 효력이 있는 거냐?"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이러한 가운데 주호민이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불법 녹음 아니냐?", "법정 증거로 효력이 있는 거냐?" 등의 지적이 이어지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 중인 타인들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공익성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주호민의 행위가 공익성과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경우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실제로 지난 2020년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부모가 이를 확인해 방지하기 위해 녹음한 것은 녹음자와 대화자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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