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소주를 유통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소주 한 병을 1000원 주고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관심이다.
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식당·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보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간 이 같은 조항은 소매점의 술 할인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기재부는 주류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주점이 병당 1500원 상당으로 사온 소주를 1000원에 파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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