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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가로막힌 지 약 2개월 만이다.
국회는 오는 15일까지 비회기 기간이다. 현역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불체포특권이 발동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지만, 회기가 아닌 때에는 표결 없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열리게 된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같은 기간 송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달 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엄정 대응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송 전 대표가 포맷된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나타난 만큼 일각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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