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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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구속기소

데일리안 2023-08-01 10:01:00 신고

3줄요약

40대 남성, AI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명령어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혐의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 모습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개 제작

실제 사람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 제작·배포한 혐의도

검찰 "AI 활용해 만든 가상 이미지라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 아청법 적용"

검찰청 로고 ⓒ검찰청 검찰청 로고 ⓒ검찰청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쯤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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