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대책 TF "도시침수법 등 8월 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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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대책 TF "도시침수법 등 8월 중 처리"

연합뉴스 2023-07-31 12:29: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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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는 이양수와 송기헌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는 이양수와 송기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7.3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정수연 기자 =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여야 수해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에서는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이 8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이 수석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

이 수석은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등 일부 좀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법안이 있다"며 "양당 간사 간 논의를 더 해 8월 중 통과를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언급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으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수석은 "양당 간사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합의되는 (법안) 순서대로 TF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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