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성매매 판사, 적발 뒤에도 재판…그간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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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성매매 판사, 적발 뒤에도 재판…그간 판결문 보니

이데일리 2023-07-31 10:0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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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출장 차 서울을 찾았던 한 판사가 30대 여성과 조건만남을 한 후 뒤늦게 업무에서 배제된 가운데 입건 후에도 한 달 동안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42)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과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당시 경찰은 A 판사가 떠난 호텔방에서 여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이를 통해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송치했다.

그런데 그간 A 판사는 근무 중인 법원에 성매매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 달여간 형사재판을 맡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법원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오기 전까진 (입건 사실을) 몰랐다”며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해당 판사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A 판사의 업무는 배제되지만 직위를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헌법으로 보장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기 때문.

실제 지난 2016년에도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됐으나 감봉 3개월의 징계에 그친 바 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점은 A 판사가 최근 2년 사이 성매매 사건 판결에 참여하며 엄벌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는 것이다.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A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이었다.

그 중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들의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를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징역 1~2년의 형을 유지했다.

같은 달 유사성행위 알선업자의 판결문에서는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 판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며 검찰은 조만간 A 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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