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달청 검사서 결함 발견된 업체 거래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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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달청 검사서 결함 발견된 업체 거래정지 적법"

연합뉴스 2023-07-31 07: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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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차질 빚을 정도라면 조기납품 요구 거절했어야"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돼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납품업체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콘크리트 공사 자재 제조업체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한 A사는 지난해 4월 한 지방자치단체에 1천183만원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을 공급했다.

조달청은 5월 공사현장 시료 5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휨강도'(블록이 하중에 저항하는 정도)를 검사한 결과 4개에 '중결함'이 발견됐다며 A사에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중결함이 나온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달청이 의뢰한 전문기관에 두 차례 같은 방식으로 시료를 채취해 재검사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사가 빠른 납품을 요구해 애초 납기보다 한 달 빨리 납품하게 된 점, 휨강도 결함이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달청의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검사는 수요기관 공무원, 원고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그 결과는 합리적으로 수긍이 간다"며 "A사는 자체 의뢰 검사에 공무원이 입회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품질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면 조기 납품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며 "조달청 검사 결과를 보면 높은 하중을 견뎌내야 하는 물품의 사용·조작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달 13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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