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예천상조 상대 소송서 승소…막걸리에서 '영탁'제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영탁, 예천상조 상대 소송서 승소…막걸리에서 '영탁'제거

한스경제 2023-07-30 12:17:50 신고

3줄요약

[한스경제=안민희 기자]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제품 표지에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28일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와 거절 결정을 받았다.

예천양조는 이듬해 영탁 측과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의견서를 통해 “영탁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며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 다수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은 점,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영탁이 재계약을 위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명예훼손)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