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본명 박영탁)의 이름을 딴 '영탁막걸리'의 상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영탁이 '영탁막걸리'를 생산하는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지난 14일 해당 소송 결심 공판에서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영탁과 예천양조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양측은 영탁막걸리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지만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예천 양조측은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면서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이에 영탁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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