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여학생들의 신체를 200차례 넘게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백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태백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해당 스터디 카페에서 208회에 걸쳐 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에는 ‘건물 옥상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옥상에 있던 김 씨를 검거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김 씨는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이 발각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살펴본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다리 등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다수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최근에는 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 샤워실 등에서 동료 장병 수십 명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해군 병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장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된 영상은 170개가량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압수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장병 최대 70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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