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3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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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총 650억원의 수수료를 돌려준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 발송했으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총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9년 1월31일부터 시행해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 당 평균 33만원 수준이다.
올해 적용 우대수수료율은 0.5~1.5%다. 환급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액은 오는 9월 14일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하반기에는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총 세 분야에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는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가 적용된다. PG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와 전체 택시사업자의 93.1%에 해당되는 16만5000명도 변경된 우대수수료를 받는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7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025명에 대해 오는 9월 중순부터 환급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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