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이 같은 설명은 앞서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2012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제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이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갖는 조항이 조례 재정권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서울시의회 재의를 통해서 원안이 확정되자 같은 해 7월에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요청했다. 교육청이 제소 요청에 응하지 않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을 무효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는 2012년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학생 징계 요구 등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노력을 다 했다"며 "이는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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