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S/W 시장 입찰담합 적발·제재
담합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컴퓨터 S/W(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자들이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의 구매 입찰에서 2년간 투찰가격을 담합, 폭리를 취해 과징금 1억1000만원(잠정)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S/W 개발·판매사업자들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컴퓨터 S/W 개발·판매사업자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8월 조달청이 발주한 구매 입찰 7건 중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수요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나, 이 사건 입찰 관련 업무는 위 연구소 산하에 있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에서 담당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ATEC 임직원들의 입찰방해죄 여부 등을 수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인지해 입찰 담합 혐의 중 7건을 2020년 11월 공정위에 제보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사건 입찰 담합은 이레정보기술A 대표이사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ATEC 임직원들은 친분관계에 있던 A 대표이사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
A 대표이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이끌었다.
단순히 담합을 주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낙찰된 입찰 이외에 다른 업체가 낙찰된 입찰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구체적으로 A 대표이사는 특정 업체를 ATEC 임직원에게 소개해 낙찰을 받게 해주면서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당 업체와 영업이익을 5대 5로 배분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타업체에게 약 18억원을 수주했으나 이레정보기술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7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 관련 입찰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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