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형 비상구, 성인 남성 7명 무게 버티도록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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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형 비상구, 성인 남성 7명 무게 버티도록 설계해야

연합뉴스 2023-07-30 12:0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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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

발코니형 비상구 발코니형 비상구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021년 3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3명이 담배를 피우려고 발코니에 나갔다가 난간이 부서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021년 4월 30일 경북 문경시의 한 노래방에선 손님 3명이 바람을 쐬려고 발코니에 나갔다가 난간이 부서져 2명이 다쳤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일 공포 시행된다고 소방청이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에는 ▲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기준 마련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개선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할 때는 1㎡당 약 500㎏(몸무게 70㎏의 성인 7명)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하고 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영업주가 정기점검을 할 때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부식·균열 등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피난계단 등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발코니의 노후·부식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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