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투자위험 축소한 증권사…폭락사태 직전 대량매도한 임원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CFD 투자위험 축소한 증권사…폭락사태 직전 대량매도한 임원도

연합뉴스 2023-07-30 12:00:03 신고

금감원, 키움증권 등 3곳 검사 결과…"부당·위법행위 엄중 조치"

금감원 차액결제거래 검사받은 키움증권 금감원 차액결제거래 검사받은 키움증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처리 전반에서 위법·부당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증권사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직전 대량 매도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를 위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주요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회사인 키움증권 등 3곳에 대해 중점 검사를 벌인 결과 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등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CFD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한 뒤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 위험을 축소하거나 오인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CFD 레버리지 비율을 과장 광고한 증권사도 있었다.

대용 주식(현금 대신할 수 있는 주식) 레버리지는 타사들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A사만의 장점'이라고 내세우거나,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CFD 계좌를 개설하면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CFD 유동성 기준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사태 직전 특정 종목을 150억원 규모로 대량 매도한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 대금을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안 역시 검찰에 관련 자료가 넘어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j997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