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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규모 주가폭락의 원인이된 차액결제시스템(CFD)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가 확인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영업 행태로는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가 있다. 주식 대용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A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핵심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 상으로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실지 명의 미확인 사례도 발견됐다.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한다. 다만 실제로는 투자자가 CFD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해야함에도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됐다.
또한 CFD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므로 부정적 시장상황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최대손실액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야 하지만 핵심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CFD 판매에 적합한 고객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단순히 ‘높음’으로만 설정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 등이 없는 투자자도 고객 범위에 포함시킨 사례도 있었다.
거래량 부족 및 급격한 주가 변화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발표한‘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를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해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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