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역의 한 현직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30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진천소방서 소속 A(3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광주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A씨의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jeonc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