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각종 자연재해 보장 '풍수해보험' 가입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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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각종 자연재해 보장 '풍수해보험' 가입 권유

중도일보 2023-07-30 08:4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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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풍수해보험 홍보 전단지(자연재난과)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각종 자연재난으로 재산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 82%,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재해취역지역 주택 87%까지다.

따라서 80㎡(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가 5만100원이며, 개인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금액은 연간 9000원 정도다.

이때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은 전파 72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소파 1800만 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후원단체의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다.

연중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개시 전 피해는 소급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연재해 발생 전 미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DB 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삼성화재보험·KB 손해보험·NH 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6곳에서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 담당(☎ 044-300-3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은 피해면적이 늘어날수록 보상금도 늘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세종시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미리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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