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출마한 고문님 응원 좀" 체육단체 대표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교육감 선거 출마한 고문님 응원 좀" 체육단체 대표 벌금형

연합뉴스 2023-07-30 08:07:07 신고

3줄요약

교육자치법 위반죄로 2심도 100만원…"민의 왜곡 사태 초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전에 체육단체 회원들에게 고문 직책을 맡은 인물의 교육감 지지를 호소한 체육단체 대표가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한 체육 종목 협회장인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4월에 회원 약 400명에게 '협회 B 고문님이 교육감에 출마하셨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도 어긋나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교육자치법 위반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1심은 "협회장의 지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교육감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와 같이 그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의를 왜곡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원을 부탁했던 B씨가 당선된 점과 피고인이 당시 선거운동 관련 조직 내에서 본부장의 직함을 갖고 있었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