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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62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부당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4일 근로자들에게 12월31일까지 퇴사하라면서 7명의 해고예고수당 2200여만원과 퇴직금 6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2심까지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춘천지법은 다시 한번 A씨의 사건을 다시 진행했다.
재판부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피해 근로자들의 수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등 액수의 규모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재지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아 장기간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상당 기간 A씨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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