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인이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종종 접한다. 국내에서 슈퍼카 등 고가 승용차 비율은 법인차가 압도적이라는 통계까지 나온 가운데, 사적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위한 대책으로 연두색 번호판까지 등장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비용은 전액 경비로 인정되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악용해 고가의 외제차 등을 법인차로 등록한 후 개인 용도로 이용하며 탈세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다.
그럼에도 리스나 렌트 시장에서는 사업자를 상대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절세 수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홍보에 활용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승용차에 대한 세법의 테두리가 점점 모호해진다.
사업자의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아래의 개별소비세법 과세 대상 승용차 조항(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을 확인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이 과세되는 차량인지에 따라 각종 규제 적용 여부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제외한다.
가.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나.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 자동차(배기량 1천cc 이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 자동차
다. 전기 승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 기준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위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및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해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다만,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간혹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화물차에 대해 매입가액의 10%만큼 세금이 공제된다면서 이를 절세 수단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거나 과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적격 증빙을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손금불산입 특례 조항을 두고 다양한 세무 처리 방법을 규제하고 있다.
1. 5년 정액법 강제상각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해 손금에 산입한다.
2. 업무 사용금액 외 손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업무 사용금액 중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 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처분 손실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해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800만 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차량 구매 방법 중 하나인 매입이나 할부, 리스, 렌트 등을 절세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구매 방법에 따라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장부에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며, 구매 방법과 무관하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세법상 한도 내에서 경비로 반영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기준 또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인지 여부, 즉 차종이므로 구매 방법과 무관하다.
사업자의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에 대한 고민의 전제 조건은 사업과 관련해 사용 또는 지출한 비용이냐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과 법인세법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법인 차량 악용에 대한 탈세 문제의 적용 범위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류아라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 제54기 세무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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