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광고대행사, 앱 개발사들과 협력해 스마트폰 성능 저하 프로그램 몰래 유포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내 광고대행사, 앱 개발사들과 협력해 스마트폰 성능 저하 프로그램 몰래 유포했다

위키트리 2023-07-29 09:40:00 신고

3줄요약

국내 광고대행사 임직원이 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몰래 유포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해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을 하며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참고 사진) /Rachata Teyparsit·aslysun-shutterstock.com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SDK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울 수 있다.

A씨 회사와 계약한 15개 개발사들은 자사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에 SDK가 자동 설치되게 했다.

A씨와 B씨는 사용자들이 앱을 깔면 SDK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에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아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해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