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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111만9000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지난 1월5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하위 총판으로 일했다. 운영자를 도와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들이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며 1억111만9000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일하는 기간 동안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에는 13만808회에 걸쳐 총 1058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4월18일부터 5월16일까지 또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판으로 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상습도박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 365회에 걸쳐 총 2억8253만원을 입금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 기간도 장기간인데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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