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방탄국회 방지' 법안 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與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방탄국회 방지'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23-07-29 08:15:00 신고

3줄요약

국회법 개정안…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15일간 임시회 못 열도록

김웅 의원 김웅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29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는 집회 유보 요구가 있더라도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이른바 '방탄 국회'를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으로 특권이 남용되면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 자체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1명이다.

당시 김 의원은 '헌법상 정해진 권리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mskwa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