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휴직 전 근무지·인접한 곳에 복귀' 명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 복귀 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근무지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노동자는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사용한 노동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러나 조 의원실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업무 복귀 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근무지로 발령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의 근무 지역과 같거나 인접한 곳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마친 노동자를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배치하는 것이 불리한 처우에 포함된다는 점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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