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달인 인줌마 징역 8년" 인스타그램서 수십억원 주식 잔고 인증한 인플루언서 160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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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달인 인줌마 징역 8년" 인스타그램서 수십억원 주식 잔고 인증한 인플루언서 160억 사기

뉴스클립 2023-07-28 12:2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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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한민국 대법원은 인플루언서 이슬비에게 투자자로부터 160억원을 사기로 가로챈 혐의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3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슬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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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수십억원의 주식 잔고증명서, 주식 수익 인증, 명품 시계 및 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한 사진 등을 게시하여, 자신이 주식 고수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녀의 행동 덕분에 이슬비는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여신', '스캘핑(단타) 고수' 등의 별명을 얻었고, 2만6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하는 등 인지도를 높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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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녀는 실제로는 주식 및 선물거래로 42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아파트 관리비, 은행 대출금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슬비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주식 고수'라고 속이고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말로 44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거액의 손실을 입어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피고인의 범행 부인, 반성 부재 등을 고려하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2심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하며 형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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