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시스템 빼돌려 중국 경쟁사 10여곳에 팔아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가 중국 업체로부터 500억원을 받고 수년간 삼성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생산관리시스템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시티 아산캠퍼스.(사진=연합뉴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시스템 개발 협력업체였던 중소기업 A사 법인과 전직 대표, 전·현직 직원 3명 등 5명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A사 전 대표는 수년간 70여 회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생산관리시스템 내용을 빼돌려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경쟁사 10여 곳에 팔아넘기고 약 5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사 전·현직 직원 3명은 2020년 말 LCD를 만드는 과정에서 최적의 온도와 압력 등의 정보가 담긴 이른바 '레시피'를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빼돌려 중국 등에 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레시피는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의 고급 기술이다. 경찰은 레시피가 중국 기업에 넘어갔다면 시행착오 없이 단번에 삼성디스플레이 수준의 LCD를 만들 수 있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범행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접고,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사업을 집중하면서 충남 아산의 생산 설비에 대한 매각 실사를 진행할 때 이뤄졌다.
경찰은 "당시 A사는 레시피를 삭제해줘야 했지만 이를 몰래 빼돌린 뒤 중국 기업에 돈을 받고 팔아넘기려 했다"며 "레시피 유출 미수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하다 생산관리시스템이 유출된 혐의를 추가로 잡았다"고 말했다.
앞서 해외 경쟁업체인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측이 유출 정황을 사전포착해 막았길래 다행이지 경쟁사에 넘어갈을 경우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이 실제로 경쟁사나 국외로 유출되지 않은 점, 기술 자료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발에 관여하고 작성한 점,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A사와 임직원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HKMG(High-K Metal Gate) 반도체 제조 기술 및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을 전직 세메스 직원으로부터 취득해 자신들의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150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스마트폰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톱텍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닝정밀소재의 액정표시장치(LCD)용 유리기판 제조 공법을 보여주는 설계도면 9개 등 영업비밀을 중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코닝정밀소재 직원은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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