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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YP엔터테인먼트) |
2PM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이준호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플을 단 누리꾼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누리꾼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JYP 관계자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 대리인 로펌을 추가로 선정해 (악성 게시글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와 악성 게시글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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