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제목으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와 해외 주요국에서의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gpTek.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세제지원제도로는 2016년 12월에 도입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가 있다.
주요 내용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OTT)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로 구분된다.
세액공제대상 제작비용은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제작단계별로 제작준비, 촬영 제작, 후반제작으로 나뉜다.
기업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데,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의 경우 7%, 중소기업의 경우 10%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제한특례법’ 제7조)’ 등과 같은 일반 세제지원도 있으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어 한계가 있다.
미국(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 영국, 프랑스, 캐나다(연방정부)의 경우 대부분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기본 20~25% 및 추가 5~10%, 영국 25%, 프랑스 20~30%, 캐나다 16·25%이다.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개선과제로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상향하는 방안과 제작기간 등을 고려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몰기한 만료 전 시점에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상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제도도 검토돼야 한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제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부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총 12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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