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전문가 1→3명, 상근직원 3→5명, 연 매출 5천만→1억원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한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은 지난 25일 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으로 분석 전문인력 최소 인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상근 직원 수는 3명에서 5명으로 각각 늘어났고, 연간 매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이미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도 해 실태를 점검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 난립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과 학회,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여심위는 설명했다.
여심위는 "앞으로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와 선거여론조사 응답률 제고, 여론조사 결과 자료 공개 확대 등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