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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A씨(26)를 상해.특수상해 미수로 구속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 30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20대 여성 손님과 어깨를 부딪쳤다. 이에 A씨는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자 2차 가해를 목적으로 둔기를 둘고 호프집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탐문 수색 중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풀리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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