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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돼 영세납세자의 조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나타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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