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경유를 몰래 수출하려 한 국내 유류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북한으로의 경유 공급을 주선하는 브로커와 접촉, 방대한 양의 경유를 몰래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중국으로 경유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상에서 유류를 넘기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경유 대금의 일부인 25억원가량을 선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해해경청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연장선"이라며 "사건을 처분하기 전이어서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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