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하러 나갔다가 대낮 납치...“돈 안 갚아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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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하러 나갔다가 대낮 납치...“돈 안 갚아서" [영상]

이데일리 2023-07-27 08:5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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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중고 거래를 하겠다며 채무자를 유인한 뒤 대낮에 납치극을 벌인 30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모습.(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정오쯤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30대 C씨를 폭행한 뒤 C씨가 타고 온 렌터카에 강제로 태워 1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각목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를 차에 감금한 뒤 “더 맞아야겠다”며 둔기로 협박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영상을 보면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남성을 다른 두 명이 강제로 밀어 넣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사람을 납치해 가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를 확보한 뒤 추적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 1시 15분쯤 인근에서 A씨 등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금전 관계에 있던 C씨를 찾기 위해 최근 다른 지방에서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모습.(영상=서귀포경찰서 제공)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C씨가 빌려 간 돈 1억 7000만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 지인을 통해 C씨가 제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에 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은 C씨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린 물품 판매 글을 보고 “거래하겠다”라고 한 뒤 거래 현장에서 C씨를 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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