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소아청소년과가 악성 민원으로 폐업을 선언한 것을 두고 칼을 뽑았다.
임현택 페이스북 게시글 / 임현택 페이스북
지난 25일 임현택 회장은 페이스북에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 취하했다고 한다"며 "아동학대 방임죄에다가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4일 폐업을 선언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당시 전문의 A씨는 "그 병원 원장"이라며 당시 상황에 대해 "접수 직원이 '1년 전 내원한 아이고 보호자 없이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하니 보호자와 함께 내원해 진료 보는 게 좋겠다'고 전화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직원이 보호자에게) '원장님 방침이 14세 미만은 응급상황일 경우에만 보호자 없이 진찰한다.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보호자로 오시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늦으시면 현장 접수 진료 시간에 접수한 아이들이 있으니 다른 환아에게 미안해서 (바로 진료를 보기엔) 조금 곤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그런데 보호자가 성질내고 안 온 상태"라며 "어제 진료 보고 오늘 (아이 혼자) 온 것이면 그래도 보호자 통화하고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지만 한동안 저한테 진료받지 않았고 당일 보호자 없이 내원한 3-4학년을 어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 진료 당시와 귀가 후 증상이 바뀐다면 (저한테) 책임을 물어올 게 뻔한데, 그 상황에서의 최선은 보호자가 빠른 시간에 와주는 것"이라며 "보호자가 보호자의 의무와 최선을 택하지 않아 놓고 남 탓만 하는, 여기에 부화뇌동한 보건소 직원의 협박 아닌 협박에 이젠 소아 진료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A씨는 "일단 저 글은 보호자 마음대로 작성한 글"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해당 소아청소년과 공지문 /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 역시 25일 해당 사안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했다.
당시 그는 환아 보호자에 대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라며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 생각이 딱 저거다. 진료 봐주고 나중에 딴소리로 책임 물을 게 뻔한데 왜 봐 주냐", "애가 아프고 의사가 당장 오라는 데, 병원에 안 가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지", "보호자가 잠깐 시간 내서 병원 올 시간도 없던 건가.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혼자 보내는 게 말이 되냐?", "이미 미성년자 진료하고 잘못된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진료합니까", "소아과 의사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대대적인 논란인데 남편은 무슨 죄"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아래 기사로 확인할 수 있다.맘충 '악성 민원'으로 문 닫은 소아과 원장, 직접 등판했다 (ft. 사이다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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