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청소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일하던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 25일 경찰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30분쯤 구로디지털단지 인근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좌회전하려고 대기 중이던 구청 청소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청소차 뒤편 발판에 매달려 있던 환경미화원 60대 B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현재 B씨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청소차 운전자인 60대 C씨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50m가량을 달아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는 0.202%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민주일반노조는 "작업 발판은 불법이지만 환경미화원들이 과중한 일감을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판을 타는 상황"이라며 "작업 발판을 타게 만드는 과중한 노동 등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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