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설아 기자] 국회 야4당 의원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25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제출하는 의견서는 시행령 입법절차상 하자 및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원장 직무대행의 직권 남용을 지적하며 KBS의 헌법소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KBS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자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공대위는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통위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등 입법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상혁 위원장 부당 면직과 야당 추천 위원의 의도적 임명 거부로 재적이 3인인 상황에서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상정·졸속 처리한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을 위반한 동시에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을 자행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의견서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판결(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등)과 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으로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 대법원 2007두12989) 등 과거 판례를 통해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징수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 부재와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의무가 존치돼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등 취지를 잠탈했다"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방송법 시행령 관련 KBS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의견서 전달 취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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