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A중개사사무소 등 2개소 D마켓 플랫폼 이용 불법광고..18건에 보증금 대위변제 3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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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2개소와 물건 18건에 대해 일산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일산동구청에 따르면 해당 업소에서 중개한 물건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36억 원에 이른다.
구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해 불량 임대인의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8개소와 물건 22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A부동산이 중개한 물건중에서 17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역생활 중고거래 앱인 D마켓 플랫폼을 이용해 '신축빌라 분양 수수료 무료'라는 광고 문구 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B부동산에서는 2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전 임대인이 세입자의 잔금 시점에 맞춰 바로 소유권 이전한 점과 새로운 임대인의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도 갭 투자와 전세 사기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량 임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물건들은 계약기간만료 이전 시점에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가 설정됐으며, 해당 물건의 중개업소 또한 A부동산이라는 점에서 B부동산 또한 전세 사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사례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명확하게 분양대행업체 등과의 연계, 가담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깡통전세 상담센터', '경기부동산 포털(깡통전세 알아보기)', 'HUG 안심전세 App'등의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는 도 특사경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점검 대상 8개소 중 1개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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