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률위원장 “이상민 탄핵, 인용하는 게 맞지만 기각될 것”…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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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률위원장 “이상민 탄핵, 인용하는 게 맞지만 기각될 것”… 왜?

폴리뉴스 2023-07-25 12:01:48 신고

(사진=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사진=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예상했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을 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탄핵이 가결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들었다. 그는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보면 5대 4로 가까스로 이겼다”며 “5대 4로 나온 거 봐서는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심판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아슬아슬하게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신청에 대해 부적법을 이유로 수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리적으로 볼 때 이 장관의 탄핵은 인용되는 게 맞는다고 했다.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법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비교해보면 이런 대형 참사가 터졌을 때 정무직 장관 정도는 탄핵하는 게 외국 사례에 비춰봐도 상식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보수적인 분들이 그 방법을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관 관리와 예방의 촉책임자다. 이런 대형 참사 앞에서 장관 직을 유지하는 것과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을 지키려고 하는 탄핵 효과를 비교 형량하는 것”이라며 “헌법 수호 관점에서는 국민의 생명권, 기본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마땅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핵 관련) 헌법 재판을 직접 참관헀을 때 주심 재판관이 유족이 원하는 증인 신청이라든가, 민주당 추천 변호사들이 바라는 검증이라든가 그런 증거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며 “이렇게 부실하게 재판을 서둘러 끝내는 걸 봐도 기각 쪽에 가깝지 않겠느냐 전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각 이후 민주당에 닥칠 역풍과 관련해서는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을 또 진실 규명을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이랄까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직권 상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6개월 뒤 반드시 통과돼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이를 통한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한 김승원은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이자,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소추위원 측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은 모두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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