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주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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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주기 개선

데일리안 2023-07-25 12:01:00 신고

3줄요약

출고 후 4년째 첫 검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당시 국조실은 안전·대기 환경 영향 최소화 범위 내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종 검사주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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