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尹대통령 검찰 고발…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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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尹대통령 검찰 고발…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아주경제 2023-07-25 11:4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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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 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며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더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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