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눈먼 돈'·'결정장애'는 차별 표현…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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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눈먼 돈'·'결정장애'는 차별 표현…바로잡아야"

연합뉴스 2023-07-25 11: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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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언론보도 517건에 시정권고…차별적 표현 급증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는 상반기 언론보도 517건에 대해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가 침해한 법익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생활 침해에 관한 심의 기준 위반이 138건(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별 금지와 관련된 기준 위반이 124건(24.0%), 자살 보도와 관련된 기준 위반이 63건(12.2%), 아동학대 보도 관련 위반이 54건(10.4%)이었다.

위원회는 사적인 통신 내용을 공표하거나 연예인의 부정적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 관련이 없는 배우자 혹은 자녀의 초상을 공개한 보도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해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차별 금지와 관련된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는 작년 상반기에는 5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대폭 늘었다.

'눈먼 돈', '결정장애' 등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보도가 시정 권고를 받았다.

자살 보도에서는 나이, 근무 부서, 직급 등 당사자의 신원 특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정보를 공개한 언론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전후의 주요 모습을 공개하는 등 경위를 상세히 공표한 보도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시정 권고를 매체 유형별로 분석했더니 인터넷신문이 451건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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